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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.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이 글의 방법을 참고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1.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이후 신고/납부 - 종합소득세 - 일반신고 -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해줍니다.
2.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, 아래처럼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이 나타나면 기타소득(종교인소득 포함)에 체크해줍니다.
3.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기타소득명세서, 상호, 총 수입금액을 확인 후,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
4. 그러고 나서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득구분을 '기타소득 60' 으로 선택한 뒤,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.
5. 이제 기타소득금액과 합계(종합소득금액) 부분을 확인합니다. 확인 후,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.
6. 이후로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계속 눌러준 다음, 아래와 같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. 여기에서 세액이 +로 나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-이면 환급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.
7.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이 나오게 됩니다. 이 화면에 나타나는 지방소득세 버튼을 클릭해 납부를 완료해주세요.
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셨다면 마찬가지로 5월에만 받을 수 있는 근로/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하고 5월 안에 꼭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