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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구간, 차량 이용기준, 그리고 어길 시 벌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방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을 읽은 이후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게 되실 겁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~ 저녁 9시까지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시간이 동일합니다. 주말은 평일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평일과 주말에서 다른 점은 "운영 구간" 이라는 점입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| |
평일(주중) | 07 : 00 ~ 21 : 00 |
휴일(주말) | 07 : 00 ~ 21 : 00 |
평일과 주말의 경우, 운영 구간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. 평일은 한남대교 남단 ~ 오산 IC까지 운영합니다. 한편, 주말에는 한남대교 남단 ~ 신탄진 IC까지 운영합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| |
평일(주중) | 한남대교남단 ~ 오산IC |
휴일(주말) | 한남대교남단 ~ 신탄진IC |
여기서 예외가 되는 부분은 설날 연휴와 추석의 경우, 운영 시간은 평일 및 주말과 달리,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연장됩니다. 운영 구간은 휴일(주말)에 해당하는 한남대교남단 ~ 신탄진 IC로 동일합니다.
차량 이용 기준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. 차량이 12인승 이하의 경우,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차량의 경우, 6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|
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|
12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 |
벌금 및 벌점 기준
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한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했을 경우입니다. 범칙금과 벌점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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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 |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|
승합차 |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|
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벌점에 따른 일수만큼 정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